청구원인작성 문의드립니다 어떻게적는지 알려주세요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빌라 주차장 이랑 맞물리는곳에 노후된 단독주택 슬레이트 지붕이 노출되어있습니다. 9월21일경 바람이많이 불때 불안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빌라주차장에 세워둔 제차량에 슬레이트지붕 한장이추락하여 트렁크 상단부 철판을 파손시켰습니다. 현재살고있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자기는 책임 못진다고 알아서수리하던지 하라고해서 이렇게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등기부등본 때본결과 집주인은 3명의 공유자가 있습니다.
청구원인 잘 적어주실 전문가분 부탁드립니다.
청구원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소유의 노후된 단독주택 슬레이트 지붕이 바람에 의해 원고가 주차한 차량 위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피고는 지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 차량 수리비: 차량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재합니다.
- 차량 렌트비: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렌트할 경우, 렌트비를 기재합니다.
- 정신적 손해배상: 차량 파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기재합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고는 지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차량 렌트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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