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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시 상대방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변호사 비용?

손배 소송 준비중인데 상대방(피고)가 2명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들이 변호사를 선임할때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선임료가 550만원이라면 분담하는 건지 아니면 동일 액수를 따로 따로 내는 건지요? 아울러 원고인 저는 피고 2명에 대해 각각 송달료를 부담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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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약정하시기 나름이며, 사건내용이 같고 다만 피고만 두명인 경우에는 550만원을 분담하여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피고 두명에게 각각 송달이 되며, 다만 대리인이 있으면 한번만 송달이 되어 두배로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2명인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피고들이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들이 비용을 분담하거나, 각자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550만원의 선임료를 예로 들면, 피고들이 협의하여 분담할 수도 있고, 각자 550만원씩 별도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피고들의 결정에 따릅니다. 송달료의 경우, 원고인 귀하가 피고 2명에 대해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