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채권 압류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가 불가능하여 추심도 불가능하며 다만 그 금액이 185만원 이상이 되는 등 금액이 들어온다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압류는 피고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부모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재산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상대가 미성년자이므로 곧 성년이 되어 경제활동을 할 것이니 결국엔 변제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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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한 사건에 이의신청 하고 보완, 재수사 결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보완수사를 거친 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거나 또는 불송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②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대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신설 2023. 10. 17.>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해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만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7.>⑤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법 제245조의5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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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소송 질문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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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가 끝나가는데 차기 임차인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이 1년임에도 2년 전 퇴거시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상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오타로 보입니다.더욱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므로 위와 같은 특약의 효력은 법적으로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1년 기간 만료로 퇴거한다면 임차인을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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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보내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받은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거래관념에도 반합니다. 애초부터 사기의 의도를 갖고 거래행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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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 중 준비서면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국 민사에서도 수사결과와 궤를 같이하여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결과를 보기 위해 추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수사결과 없이 판결을 선고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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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판사님들이 정상참작이라는 걸 해주시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정상참작 사유에 제한은 없으며, 범행의 동기 역시 참작사유가 됩니다. 그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온 고통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아무래도 감형의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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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법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구매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매자가 성인이라고 한다면 이를 들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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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차를 몰수 당하면 그 차는 국가에 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이 끝나고 돌려 주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몰수가 된다면 이는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며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범죄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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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일반인보다 이혼률이 높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예인이 일반인보다 이혼율이 더 높다는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세간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 이혼율이 높아 보이는 착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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