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모욕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성립될까요?
고소인 정보:
게임 내 닉네임은 "인스타id:0000"이며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이며 인스타그램을 검색할경우 실명과 학교정보, 사진이있음.
사건 장소: 서든어택 5:5 랭크전이며 5~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채팅
사건 개요: 가해자는 고소인을 게임에서 3차례 만나고 외모모욕 및 욕설을 함
-첫 판 당시:
피고소인: "홍길동아 왜 그렇게 하는거냐? 생긴거 ㄹㅈㄷ네" (고소인 실명 언급 및 외모를 부정적으로 레전드라고 표현)
제3자: "못생겼다" "뭐같이 생겼다"
-두번쨰 판에 또 만남:
피고소인: 인스타야 생긴것도 뭣같이 생겨가지고 (닉네임을 언급하며 외모를 뭣같다라고 말함)
두번쨰 판이 끝나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1:1 대화로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고소인을 조롱함:
피고소인: 신고 사유 모욕죄
피고소인: 귀하에게 실명을 언급하고 얼굴이 뭣같이 생겼다 및 생긴거 ㄹㅈㄷ라함.
피고소인:이거에요?
피고소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고소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고소인: 경찰관도 웃을거 같아서
-세번째 판에 또 게임에서 만나자 피고소인을 고소인에게 경찰에 신고안했냐며 비아냥 거림
피고소인 : 신고했어요? 신고했어요?
피고소인 : 개웃기네 ㅋㅋ
제3자: ㅋㅋㅋㅋ 인스타 개웃기네요 ㅋㅋㅋㅋ 친구분놀리려고 닉네임 그렇게 한듯 ㅋㅋ
제3자: ㅋㅋ ㄹㅇ 사람아님 생긴거 ㅋㅋ (※고소인 외모 모욕)
제3자: 인스타님 저 아디 친구에요? 손절하세요 ㄹㅇ 관상학적으로 오바에요 (※제3자도 고소인 인스타그램을 검색후 사진을 보고 외모 모욕)
피고소인과 같이 모욕을한 제3자는 게임 라운드에서 먼저 죽어서 아직 살아있는 2명의 팀원인 고소인과 다른 한명의 플레이 화면을 볼수 밖에 없는 상황. 그 후 고소인이 게임에서 죽자마자 채팅으로 아래 발언을 함
피고소인: 시발
제3자: ㅋㅋ
피고소인: ㅋㅋㅋㅋㅋㅋㅋ ㅈ같이 못한다 ㅂ신인가 ㅋㅋ
피고소인: 이것도 모욕죄임? (※이전에 고소인이 법적조치를 취한다는것에 관한 발언, 고소인을 겨냥한 욕설로 느껴짐)
피고소인: ㅋㅋ 시발련
제3자: 학창시절 개쳐맞게
피고소인 유력 반박 내용:
나는 고소인의 캐릭터보고 뭣같이 생겼다고 말한거다
고소인의 반박: 피고소인은 1차 모욕 사건당시 고소인의 실명은 언급한 정황을 봤을때 게임 캐릭터보단 실제 고소인을 지칭하여 말한것에 가깝다
ㄹㅈㄷ는 욕설이 아니다
고소인의 반박: 레전드라는 표현은 굉장히 긍적적 혹은 부정적인 양면성을 띄지만 제3자가 덩달아 고소인 외모를 모욕한 정황을 보아, 고소인 뿐만 아니라 제3자 또한 부정적인 의도로 보았을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ㅂ신 시발련이라고 욕할때 주어를 말하지 않았다
고소인의 반박: 피고소인은 제3자 또한 고소인의 신분을 알고있는 시점에서 고소인의 캐릭터가 죽은 직후 바로 게임을 못한다며 병신, 시발련 등의 욕설을 했으며 "이것도 모욕죄임"들의 말을 했기에 이전 고소인과의 충돌이 있었던 정황을 보아 고소인을 특정한 욕설로 판단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으로 보여 특정성은 인정되기 충분하며, 공연성은 물론 모욕적인 발언도 있었고 달리 의문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