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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존중받는제비

확실히존중받는제비

24.11.14

게임내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소인 정보:

게임 내 닉네임은 "인스타id:0000" 형태였으며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이며 인스타그램을 검색할경우 실명과 직업정보, 사진이있음.

사건 장소: 서든어택 5:5 랭크전이며 5~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채팅에서 이유없이 고소인의 실명언급 및 모욕을함

대화내용:

피고소인 : 인스타형 동민이형

인스타 id: 0000 (고소인): ㅇㅇ

피고소인 : 무슨깡으로 인스타닉네임해놓은거야?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인싸 체질임

피고소인 : 생긴게 개쳐맞고다닐것처럼 생겼는데 그거 맞아?

인스타 id: 0000 (고소인): 아니 무슨 근거로?

피고소인 : 인스타 보고왓는데 와꾸가 오이처럼 생겼어

제3자 1: ?

제3자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3자 3: ㅋ 진심?

피고소인 : 응 @(고소인의 인스타계정) 보고왓음 신동민

인스타 id: 0000 (고소인): 얼평해달라곤 안했는데?

제3자 3: 몇살임?

피고소인 : 그건 몰루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얼평해달라함?

피고소인 : 알겠어 조용히해 인싸라더니 극T 개아싸였노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너가 먼저 시비걸었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1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이며 인스타그램을 검색할경우 실명과 직업정보, 사진이있음" 이 내용으로 위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