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소인 정보:
게임 내 닉네임은 "인스타id:0000" 형태였으며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이며 인스타그램을 검색할경우 실명과 직업정보, 사진이있음.
사건 장소: 서든어택 5:5 랭크전이며 5~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채팅에서 이유없이 고소인의 실명언급 및 모욕을함
대화내용:
피고소인 : 인스타형 동민이형
인스타 id: 0000 (고소인): ㅇㅇ
피고소인 : 무슨깡으로 인스타닉네임해놓은거야?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인싸 체질임
피고소인 : 생긴게 개쳐맞고다닐것처럼 생겼는데 그거 맞아?
인스타 id: 0000 (고소인): 아니 무슨 근거로?
피고소인 : 인스타 보고왓는데 와꾸가 오이처럼 생겼어
제3자 1: ?
제3자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3자 3: ㅋ 진심?
피고소인 : 응 @(고소인의 인스타계정) 보고왓음 신동민
인스타 id: 0000 (고소인): 얼평해달라곤 안했는데?
제3자 3: 몇살임?
피고소인 : 그건 몰루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얼평해달라함?
피고소인 : 알겠어 조용히해 인싸라더니 극T 개아싸였노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너가 먼저 시비걸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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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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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이며 인스타그램을 검색할경우 실명과 직업정보, 사진이있음" 이 내용으로 위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