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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존중받는제비

확실히존중받는제비

24.11.22

게임내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게임 채팅에서 고소인의 닉네임으로 인스타그램을 검색하여 모욕함

제3자또한 이에 반응하여 고소인의 외모를 모욕함

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름, 사진 직업 정보가 있음

쁘빛 (피고소인): 쟤 ㄹㅇ @같이 생김 인스타 드가서 봐봐 애들아 ㅋㅋ 개본캐 좋아하개 생김 ㅋㅋㅋ

고소인: 무슨뜻임?

껀껀껀(제3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쁘빛 (피고소인): @같이 생겼다는 뜻

고소인: @가 뭔데? 말을 정확히 해야 알아듣지 ㅎㅎ

쁘빛 (피고소인): 니생인정 생식기 (고소인의 외모를 생식기로 빗대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함)

고소인: 성적발언하셨네 일단 녹화중입니다

쁘빛 (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쁘빛 (피고소인): 역시 생긴대로 하네 ㅋ

셀타비고 (제3자): 역겹게 생기긴했네 ㅋ

고소인: 왜 웃어요 ㅋㅋ 몇달뒤엔 웃지못할수도있어요

쁘빛 (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2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위 발언을 들은 제3자가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위 자료를 토대로 알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성 표현 자체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름 사진 직업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지 여부는 수사기업마다 상이할 수 있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같은 게임 내에서 같은 죄명으로 고소를 계속하는 경우 수사 기관으로서도 고소권 남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