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게임 채팅으로 외모 모욕 한 사건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게임 닉네임 으로 인스타계정을 검색하여 실제 사진을 보고 공개적으로 모욕
-인스타그램 계정엔 실명, 나이, 직업이 프로필에 표시됨
대화내용:
피고소인 : 인스타형 동민이형
인스타 id: 0000 (고소인): ㅇㅇ
피고소인 : 무슨깡으로 인스타닉네임해놓은거야?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인싸 체질임
피고소인 : 생긴게 개쳐맞고다닐것처럼 생겼는데 그거 맞아?
인스타 id: 0000 (고소인): 아니 무슨 근거로?
피고소인 : 인스타 보고왓는데 와꾸가 오이처럼 생겼어
제3자 1: ?
제3자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3자 3: ㅋ 진심?
피고소인 : 응 @(고소인의 인스타계정) 보고왓음 신동민
인스타 id: 0000 (고소인): 얼평해달라곤 안했는데?
제3자 3: 몇살임?
피고소인 : 그건 몰루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얼평해달라함?
피고소인 : 알겠어 조용히해 인싸라더니 극T 개아싸였노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너가 먼저 시비걸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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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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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위 발언을 들은 제3자가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위 자료를 토대로 알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