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게임내 모욕죄 고소가 성립할지요?
제 닉네임이 "인스타ID:0000" 식으로 되어있는데
당시 5~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공간에서 가해자가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며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실명과 직업, 사진 등이있습니다.
이 가해자를 2판에서 만났는데
첫판엔 "홍길동임?" 라면서 제 실명을말했고
"홍길동아 왜 그렇게 하는거냐" "생긴거 ㄹㅈㄷ네" (레전드)
라고 하면서 제 3자들이 제 얼굴보고 개못생겼네 등등 의 말을 유도했습니다.
다음 게임 판에 또 만났는데, 이 판에서는 제 실명은 말하진 않았지만
"인스타야 생긴것도 뭣같이 생겨가지고"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서 나중에 1:1 대화로 사과를 요구했으나
자기는 저가 아닌 제 캐릭터를 보고 그런말을 한거다 ㅋㅋㅋㅋㅋㅋㅋ 라고 하면서 비아냥 댔습니다.
저는 첫판에 제 실명을 언급했던것을 고려하면 정황상 제 캐릭이아닌 저에 대한 외모를 모욕했다고 느끼는데,
법률적인 판단하에, 이 가해자가 저에게 모욕적인 의도로 발언을 한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언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아이디를 통해 질문자님의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이는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아이디가 게시된 경우에도 해당 인스타에서 연락처나 거주지 등이 확인될 수 있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