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확실히존중받는제비
확실히존중받는제비

이 경우 게임내 모욕죄 고소가 성립할지요?

제 닉네임이 "인스타ID:0000" 식으로 되어있는데

당시 5~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공간에서 가해자가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며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실명과 직업, 사진 등이있습니다.

이 가해자를 2판에서 만났는데

첫판엔 "홍길동임?" 라면서 제 실명을말했고
"홍길동아 왜 그렇게 하는거냐" "생긴거 ㄹㅈㄷ네" (레전드)
라고 하면서 제 3자들이 제 얼굴보고 개못생겼네 등등 의 말을 유도했습니다.

다음 게임 판에 또 만났는데, 이 판에서는 제 실명은 말하진 않았지만
"인스타야 생긴것도 뭣같이 생겨가지고"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서 나중에 1:1 대화로 사과를 요구했으나
자기는 저가 아닌 제 캐릭터를 보고 그런말을 한거다 ㅋㅋㅋㅋㅋㅋㅋ 라고 하면서 비아냥 댔습니다.

저는 첫판에 제 실명을 언급했던것을 고려하면 정황상 제 캐릭이아닌 저에 대한 외모를 모욕했다고 느끼는데,
법률적인 판단하에, 이 가해자가 저에게 모욕적인 의도로 발언을 한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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