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납부기한 전에 노역장을 미리 갈 수있나요?
벌금이 800이 나왔습니다.
10월30일 까지 가납이며
11월30일까진 본납입니다.
낼수있는 형편이안되어 노력장 을 들어가야할꺼같은데 혹시 가납기간에 빨리 들어갈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벌금 미납 시 검사 지휘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이고, 별도로 환형유치를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벌금형 5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이라 사회봉사 대체신청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정된 기일에 앞서 노역장에 들어가기는 어려우신 부분이겠으나,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