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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노는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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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기한 전에 노역장을 미리 갈 수있나요?

벌금이 800이 나왔습니다.

10월30일 까지 가납이며

11월30일까진 본납입니다.

낼수있는 형편이안되어 노력장 을 들어가야할꺼같은데 혹시 가납기간에 빨리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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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벌금 미납 시 검사 지휘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이고, 별도로 환형유치를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벌금형 5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이라 사회봉사 대체신청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정된 기일에 앞서 노역장에 들어가기는 어려우신 부분이겠으나,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