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일이 첫 납부일이고 18일이 두번째 납부일인데 납부일에만 벌금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8일부턴 2만원이 올라가는데 그전에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그 납부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전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