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다들 카드를 많이 쓰는거같아요. 현금만 받거나 신용카드만 받는 곳은 처벌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금을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반대로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오직 현금만 받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카드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며, 애초 카드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없장이라면 카드결제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금만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 의무가 있으나, 현금영수증도 발급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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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행동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한두장 정도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송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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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2D 캐릭터가 나오는 성인게임을 구매 했었는데 이것도 처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용 게임인 것으로 보이며,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유포한 것도 아니고 단지 구입해 가지고 있으신 것에 불과하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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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쓴 인스타 댓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됄까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상대를 모욕하는 표현이라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도 낮고,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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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암표 플미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암표거래 자체의 민사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미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약의 하자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금액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비가 와서 우천 취소가 되었다는 사정은 매도인의 귀책으로 될 사유가 아니며, 우천 취소에 대한 위험부담은 거래를 통해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프리미엄을 받고 암표를 판매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 신고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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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거래계약은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과 개인이 직거래 형식으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자격없는 자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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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렸을때 써주신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능력(자신의 행위의 법적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로 이해되며, 그 행위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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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 도박(바카라)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과 3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단순오락 정도의 행위로 보아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1년이 지난 후에라도 수사가 진행되어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훈반 조치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며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로 예상됩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 검사임용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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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밖 테라스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도로법,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알바생은 그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업주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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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지불시 계약가능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가능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계약은 곧 정식계약을 한다는 것으로 계약을 마냥마냥 늦출 수도 없기 때문에 보통 1달 이내로 계약이 안되면 계약의사가 없다고 보아 가계약금을 몰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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