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도 과태료 부과되나요?
가끔 보면 노숙자는 아닌거 같은데 그냥 햇살이 좋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건지
길거리 벤치 등에서 주무시는 분을 가끔씩 봤던걸 기억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일어나시라고 하고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고를 하겠다는건 아니고요 피곤하면 그런데서 잘 수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과태료가 나온다거나 하면 좀 정없는거 아닌가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