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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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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도 과태료 부과되나요?

가끔 보면 노숙자는 아닌거 같은데 그냥 햇살이 좋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건지

길거리 벤치 등에서 주무시는 분을 가끔씩 봤던걸 기억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일어나시라고 하고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고를 하겠다는건 아니고요 피곤하면 그런데서 잘 수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과태료가 나온다거나 하면 좀 정없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납부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길거리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이나 실무상으로도 과태료 처분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