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혹 하천 걷다보면 벤치에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행색을 봤을때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건 아닌거 같고
그냥 햇빛 좋으니까 주무시는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공공이 이용하는 벤치에서 잠을 잔다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신고하면 벌금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벤치에서 잠을 잤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벤치에 누워 잠을 자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신고하더라도 제재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를 요하는 자로 보아 경찰이 별도로 관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같은 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경찰에 신고 후 귀가조치 등 요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벌금이나 처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