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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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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하천 걷다보면 벤치에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행색을 봤을때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건 아닌거 같고

그냥 햇빛 좋으니까 주무시는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공공이 이용하는 벤치에서 잠을 잔다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신고하면 벌금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벤치에서 잠을 잤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 단지 벤치에 누워 잠을 자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신고하더라도 제재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를 요하는 자로 보아 경찰이 별도로 관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같은 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경찰에 신고 후 귀가조치 등 요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벌금이나 처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