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하려면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할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바람을 폈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등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한편 재산분할 문제도 대두될 것이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자료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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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양육비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파탄행위의 귀책정도에 따라 책정됩니다. 양육비는 거주지역, 부모의 경제력, 급여 수준, 아이의 나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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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궁금하여 질문을 올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도 승소할수 있는 확률이 크나요? 개인대 기업의 싸움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이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누가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냐의 싸움으로 충분히 개인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2.만약 연구원분(개인)이 승소하게 되면 정말 몇 "조"의 돈을 소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입금을 시켜주는건가요? => 승소할 경우 패소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연 12% 이자가 붙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돈을 입금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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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자인데 윗집 세입자,집주인 협조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모두 윗집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소송을 걸고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말이 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에 협조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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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공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에거 적용가능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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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매일 새로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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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적색점멸등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교차로의 절반 이상을 지나 거의 끝에 이르렀을때 상대방에 옆에서 충돌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10~20% 내외로 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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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기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한달에 3~4회 정도라고 할 지라도 계속적인 영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중 몇일 이상을 영업을 해야한다라는 기준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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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비가 세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집주인분에게 말씀 드렸는데 반응이 없습니다월 세가 저렴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여건상 계약해지는 원하지 않으신다면 손해배상청구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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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소유자에게 통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아 볼 수 있는 것으로 발급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발급(열람)을 한다고 해서 그 소유자에게 따로 연락이 취해지는 것도 아닙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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