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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고급스러운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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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월세 계약 만료 전 나가라고 합니다

2021년 9월에 처음 계약을 했고, 올해도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중간에 한번 10만원 올라서 제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 했었는데, 집주인이 뭘 계약서까지 쓰냐고 그냥 살라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명의를 딸 명의로 돌리시고, 딸이 여기와서 살겠다고 2개월 시간을 줄테니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사비만 줄것이고 일정 맞춰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사비만 받고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보증금은 10,000,000원이고 계약금 9,000,000원, 월세 처음에 600,000원 내다가 현재 700,000원내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갱신이 된 이상 임대인이 임의로 이를 해지할 권리가 없어 기재된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한참 남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도 나가실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가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원하시는 조건을 제시하실 수 있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안나가시면 됩니다.

    이사비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