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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까칠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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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통매음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제가 친구한명이랑 같이 게임을하고있었는데 제가 요원을 골랐는데 어떤팀원이 저보고 개인주의새ㄱ냐고 욕해서 제가 꼴린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친구한테 했다고해도 통매음무조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애초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가능한 용어이므로 성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꼴린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