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야한 사진 사려다가 송금 후 바로 탈퇴했는데 처벌받나요 (송금 이후 사진 안 받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아직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하지 못하며 전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성인물 사진을 사려고 돈의 일부를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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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및명예훼손 피해자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상고심은 3~4개월 정도면 결론이 나서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은 것은 판사의 재량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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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누가 와서 한 말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관할 구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면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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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킥보드와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겠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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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것은 어느 경우에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아래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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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을해서 돈을 땃는데 나중에 불법으로 번걸 알면 반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도박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도박행위가 발각되어 처벌된다면 도박수익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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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대방이 아청법으로 고소할 확률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다 미성년자이며 현행법상으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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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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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와 16세가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경우 18세만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만 16세와 만 18세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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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야 하며, 제3자가 봤을때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정도로 적시가 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히 이니셜만 적은 것으로 그게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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