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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리
법원에서 청약서 필적감정이 들어가는데요 같은 감정인인데도 법원에서는 90만원 같은 감정인이 50이 든다고 하던데 법원에서 90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우너 감정인이 90만원의 비용산출서를 제출했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법원에 다른 감정인으로 다시 지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3명 정도 감정인에게 견적을 받고 그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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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사건 진행하면서 감정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신청에 따라, 관련 감정인이 감정비용과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감정인마다 그 비용이 차이가 큰 경우가 많고, 같은 감정인도 유사사건에서 감정비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제한이나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