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수사관님에게 필적감정을 요청하였습니디.

경찰 수사관에게 필적감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감정비용은 고소인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수사관이 필적감정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이 직접 감정을 맡겨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등은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응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이 감정을 맡겨 이에 대한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한 것이라면 고소인이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별도로 직접 감정하는 경우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직접 감정을 의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감정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고소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수사관이 필적감정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인이 직접 사설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