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수사관님에게 필적감정을 요청하였습니디.
경찰 수사관에게 필적감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감정비용은 고소인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수사관이 필적감정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이 직접 감정을 맡겨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등은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응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이 감정을 맡겨 이에 대한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한 것이라면 고소인이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별도로 직접 감정하는 경우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직접 감정을 의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감정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고소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수사관이 필적감정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인이 직접 사설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