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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재칼20

호화로운재칼20

24.10.16

건물 주차장 들어갈 때도 중앙선 침범인가요?

사진과 같이 빨간색이 차라고 할 때 노란색 선을 따라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도 중앙선 노란 실선을 밟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닥에 직좌 표식이 있고 그에 따라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