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주차장 들어갈 때도 중앙선 침범인가요?
사진과 같이 빨간색이 차라고 할 때 노란색 선을 따라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도 중앙선 노란 실선을 밟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닥에 직좌 표식이 있고 그에 따라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