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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중견기업 부장 퇴임식에
관리자들 10만원씩
사원2만원씩 각출해서
부장한태 전달 현금100만원과 지갑등 선물.
모인 일정 액으로 사원들에게 음료제공.
김영란법은 일반인에게도 적용이되는건지요
참고로 사원들은 선택권없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언론사 등 일부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김영란법상 제한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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