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이 나가라는데 보상금책정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땅을 더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땅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보상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땅 주인입장에서는 토지 위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땅의 매각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 주인 입장에서도 보상금을 챙겨주고 합의를 보려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립식 주택과 하우스의 가격과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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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착물 제거하면 처벌을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이라고 해도 타인의 소유물이고 이를 임의로 회손할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보통 50~15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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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업무를 도와주고 계신 법무사가 너무 신경질적입니다 질문하면 짜증내며 답하고 업무처리도 있다전화하께요 이런식이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업무 중인 사건이라도 다른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른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맘에 드시는 분을 찾아 비용을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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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한 회생 지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보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며, 신용보증기금측으로 직접 채무변제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렇게 오래 지속될 성격의 사건은 아니며 이미 1년 이상 재판이 되었다면 곧 선고가 이루어질 단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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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시판은 주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가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사진)이 공개된 상태가 아니라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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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진행 중이 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기간 중 잠수를 탔기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다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절차가 진행되니 그때서야 놀라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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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기간_재심의 사유를 안 날을 판단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심의 사유를 안 날이라고 하면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가 그 사유를 실제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안날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 좋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재심청구자에게 유리하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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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사기 고소장 및 구제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미 사건이 충분히 진행되어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년 뒤에 고소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이미 그때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고소와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가해자가 변제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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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그 cctv를 돌려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알바생은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자로 근무시간 중에는 cctv의 관리업무도 맡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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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대리작성 수행평가 대신 해줌 교육청이나 대학입학처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밝히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확인후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거나 질문자님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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