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인 남자가 11세 딸에게 인스타로 성적인 글을 계속 보내 경찰서에 신고를 했었는데요 몇개월뒤 우편물이 왔는데 사건번호가 2024-000000
이렇게만 나와서 검색을 할수 없었어요 이지역 검사님 번호는 알려주셨는데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처벌이 강력하게 안될까요? 신상도 알려줄수 없다네요 어떻게 해야 처벌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관계 및 수사진행상황에 대하여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주장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그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에 사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무죄추정이 되는 상태일 것이며, 적어도 기소가 된 후 재판이 진행되어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검사에게 전화해서 진행상황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변호사를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검사실에 사건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거나 형사사법포털 킥스를 통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 제출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