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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신중한향나무

유난히신중한향나무

성인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인 남자가 11세 딸에게 인스타로 성적인 글을 계속 보내 경찰서에 신고를 했었는데요 몇개월뒤 우편물이 왔는데 사건번호가 2024-000000

이렇게만 나와서 검색을 할수 없었어요 이지역 검사님 번호는 알려주셨는데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처벌이 강력하게 안될까요? 신상도 알려줄수 없다네요 어떻게 해야 처벌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관계 및 수사진행상황에 대하여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주장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그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에 사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무죄추정이 되는 상태일 것이며, 적어도 기소가 된 후 재판이 진행되어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검사에게 전화해서 진행상황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변호사를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검사실에 사건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거나 형사사법포털 킥스를 통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 제출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