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모욕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모욕적인 댓글을 신고하여 피의자(미성년자)를 특정했습 니다.
경찰은 불송치 검사는 모욕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하였습 니다.
이후 피해자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 나요 ?
가정법원의 사건번호라던지..
피의자는 사과한 번 없었던 터라 판사님께 엄벌탄원서라 도 보내고 싶습니다.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보낼수 있을까요 ?
만약 보낸다면 어디로 보내야할까요?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걸로 알고있는 데 몇호 처분을 받았다는 건 몰라도 사건번호도 피해자는 모를 수 밖에 없나요?
그리고 추가로 민사소송도 넣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에 필요한 내용들과 증거자료들을 어떤걸 모아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