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전 17살이고 트위터를 하다가 상대가 저에게 트위터 개인 채팅으로 뭐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 칠까 생각중" 이라고 대답했더니 통매음 신고했다면서 경찰관의 조사 접수 문자를 캡쳐해서 보내내요..
통매음 죄로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걸려야 제가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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