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야한 제안에 대해 단순히 "진짜요?"라고 물어본 후 바로 차단한 정도는 통신매체음란죄나 다른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지인 사진 제공 요구를 거절하고 즉시 대화를 중단했기 때문에 범죄 의도나 가담이 없어보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귀하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