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환노위에서 공무원은 왜 주 52시간 적용제외냐고 질의하던데요. 그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사항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2시간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할 사항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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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경상북도 포항에서 6세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옥상 누수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만한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누수관련 전문가를 불러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임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불러 조사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관리인과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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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가격 인터넷 유포 행위는 신고 및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제가 한 행위는 즉, 상품의 가격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행위는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저는 댓글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댓글을 지우지 않는 것은 위와 마찬가지로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 역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3.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동일한 댓글을 추가로 작성하는 행위와 신고접수를 하겠다는 대화를 게시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하는 행위는 신고와 처벌이 가능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역시 해당 댓글을 어떤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무시하셔도 되며, 더 신경쓰기 싫으시다면 댓글을 지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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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폭행으로 맞았는데 상대방이 보호관찰 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호관찰중인 상대방의 폭행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죄질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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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로 주행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규정의 위반행위가 되겠으나,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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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와 어떤 계약을 체결하신바 없다면 a에게 돈을 줄 아무런 의무가 없는 상황이겠으며, 오히려 a의 강요 또는 기망에 속아 돈을 주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다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예상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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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이행권고결정 된건가요? 소가변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신청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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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소음 공해죄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의 소음기를 불법 변경한 자 및 이를 알면서도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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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시 어머니 명의로 변경할 때 상속포기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속포기심판 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되고, 상속포기는 단순 동의서가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5&pageSize=5&min_gubun=e&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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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암시적인 협박을 느끼게 한다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암시적인 협박이라고 해도 그것이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도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공포심을 가지게 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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