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훔쳤을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의 몇배?
물건을 훔친금액이 2만원 이라합니다
가게주인은 금액의 10배를 보상하라합니다
첨이니깐 5배만 보상하라는데 법으로 맞는 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합의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5배든 10배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만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경우 실제 피해금액인 2만원 정도만 피해금액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말하는 거라면 피해액과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과도해 보입니다. 다만 형사상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절도의 경우에 몇배를 배상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합의금 명목인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절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