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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즐거운가오리153

즐거운가오리153

물건을 훔쳤을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의 몇배?

물건을 훔친금액이 2만원 이라합니다

가게주인은 금액의 10배를 보상하라합니다

첨이니깐 5배만 보상하라는데 법으로 맞는 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합의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5배든 10배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만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경우 실제 피해금액인 2만원 정도만 피해금액으로 인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말하는 거라면 피해액과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과도해 보입니다. 다만 형사상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절도의 경우에 몇배를 배상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합의금 명목인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절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