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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불에는 서야 하나요?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황색불은 무조건 서야 한다고 나왔다던데요, 이제부터는 서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가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황색불의 경우 이미 주행 중이고 횡단을 시작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주변에 지장을 주지 않고 주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미리 황색불임을 주행 중 정지선 횡단 전에 발견한 경우에는 정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황색불에서는 진행하면 안되고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경우 황색불로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속도를 줄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거리에서 황색불일때는 정지해야하며,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초록불에 진행하던 중에 황색불이 된 경우 그것이 교차로 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현재 사실상 단속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