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계약서 미지급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시원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서를 반드시 지급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유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식으로 다투시는 것이 좋으며,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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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청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짧은 교복이라고 한다면 코스프레 의상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또한 치마가 짧았다는 것만으로 아청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영상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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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계약서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고시원 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는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 즉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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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돌아가신지 4년째인데 재산분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분쟁인지에 따라서 소제기 가능여부가 달라지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건의 내용, 쟁점이 되는 법리적인 문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할머님께서 돌아가신지 4년째라고 해도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시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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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성장중인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이후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학교폭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집단 따돌림이 있습니다. 집단적인 따돌림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정도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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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정확한 고소 가능기간을 알려주세요ㅠㅠ (6개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월단위로 계산하시면 되고 12월 15일에 알게되셨으면 6개월 후는 6월 15일입니다. 6월 14일에 고소를 하셨기 때문에 고소기간에는 문제가 없으며 유효하게 고소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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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3개월은 정확히 며칠전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8월 18일 이사를 가고 싶다면 3개월 전인 5월 18일에 상대방에게 해지통지가 도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지통지가 조금 더 일찍 도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므로 5월 15~17일 정도 여유를 두고 미리 통지를 해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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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예전에 제 사진을 퍼트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보이기 싫은 예전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겠다고 하는 것 역시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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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할 것 같은데 처벌 가능성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1회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은 상대를 놀리는 모욕적 표현이 될 수는 있었도 그 자체로 성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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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혹시 차량이량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과의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 달라지며 접촉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소 60~80% 정도는 자전거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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