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왜 스토킹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발생이유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심리적 불안정, 자신감 부족과 의존성,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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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서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이혼의 경우 보통 재산분할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게 되며, 재산분할 비율은 각 당사자가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분할청구만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각자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결정되고 무조건 50 대 50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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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 민사 소송이 제기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가 제기되면 우선 법원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주고, 이후 쌍방이 자기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한 후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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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왜 제삼자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수 있게 해놓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려는 자가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며,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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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일변호는 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사건만 맡아서 하게 되며, 다만 일반 변호사들 중에서도 건별로 국선사건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일반사건도 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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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집주인의 허락없이 아무나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동산등기부의 경우 소유자 아닌 제3자 누구라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으며, 등기부 발급여부를 집주인은 알 수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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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성립으로 해당되는 요건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이며, 오히려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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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상대방이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상대방이 10년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공탁금은 휴면공탁금으로 보아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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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언제까지 소유 이전 등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는 보통 잔금을 지급한 당일에 이전을 하게 되며, 3년 이상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는 꼭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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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매트리스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모품이라고 해도 그 소모품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손상이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후화의 정도에 불과하며 특별한 과실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상의 정도나 경위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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