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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올해 대학교 새내기 2인중 한명은 만 19세 올해로 성인이고 한명은 만으로는 18세 빠른년생인 경우에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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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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