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제 성인인데 모텔 혼숙 나이 궁금해요
이제 1월 1일부로 성인이 되었는데 남녀 둘다 생일이 안지나도 모텔 혼숙 가능한가요? 챗지피티는 안된다고 하고 어디는 된다고해서 헷갈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은 만 나이 기준이라 1월 1일에 자동으로 성인 되는 개념이 없습니다. 남녀 모두 만 19세 생일이 지나야 모텔 혼숙 가능해요.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이면 불가입니다. 업소 재량 아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1일부로 만 19세가 되는 해(2007년생)에 해당한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남녀 혼숙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만 나이'와 '연 나이'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 숙박업소 혼숙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즉, 생일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007년생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청소년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이성 혼숙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생일이 안 지나도 괜찮은 이유
우리나라 법 체계 중 술, 담배 구매나 모텔 출입 등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여전히 이 예외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생 두 분이 함께 숙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이용 시 주의사항
* 신분증 지참 필수: 법적으로 성인이라 하더라도 업주 입장에서는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업주의 거부 권한: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간혹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만 나이(생일)'까지 확인하며 입실을 거부하는 보수적인 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운영 방침이라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방문 전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제 법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셨으니, 신분증만 잘 챙기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숙박 예약 앱 이용법이나 신분증 분실 시 대처법 등에 대해서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