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충분히정직한생선구이

충분히정직한생선구이

이제 성인인데 모텔 혼숙 나이 궁금해요

이제 1월 1일부로 성인이 되었는데 남녀 둘다 생일이 안지나도 모텔 혼숙 가능한가요? 챗지피티는 안된다고 하고 어디는 된다고해서 헷갈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와일드한거미224

    와일드한거미224

    지금은 만 나이 기준이라 1월 1일에 자동으로 성인 되는 개념이 없습니다. 남녀 모두 만 19세 생일이 지나야 모텔 혼숙 가능해요.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이면 불가입니다. 업소 재량 아님입니다.

  • 혼숙을 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여러 생각을 하고 더욱이 더 나아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1일부로 만 19세가 되는 해(2007년생)에 해당한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남녀 혼숙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만 나이'와 '연 나이'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 숙박업소 혼숙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즉, 생일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007년생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청소년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이성 혼숙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생일이 안 지나도 괜찮은 이유

    우리나라 법 체계 중 술, 담배 구매나 모텔 출입 등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여전히 이 예외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생 두 분이 함께 숙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이용 시 주의사항

    * 신분증 지참 필수: 법적으로 성인이라 하더라도 업주 입장에서는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업주의 거부 권한: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간혹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만 나이(생일)'까지 확인하며 입실을 거부하는 보수적인 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운영 방침이라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방문 전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제 법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셨으니, 신분증만 잘 챙기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숙박 예약 앱 이용법이나 신분증 분실 시 대처법 등에 대해서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더라도 우리나라기준은 민증상에 생년월일로 하기에 생일이 안지나면 성인으로 안보기에 남녀혼숙이 안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인의 기준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숙박업소의 기준은 만나이로 19세 이상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가 알기론 1월 1일에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텔 혼숙이 가능한 건 아마도

    아닙니다. 남녀 모두 ‘만 19세 생일이 지나야’ 모텔 혼숙이 가능할거로 생각됩니다

  • 2026년 성인이 된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1월1일부터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이 되어 혼숙이 가능해 집니다 즉 청소년이 아닌 성인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여기저기 성인기준이 틀려서 헷갈립니다

    숙박업소기준은 원칙적으로

    만으로 쳐서 생일 지나셔야 될게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