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인 모텔 대실 불가능한가요?
저는 현재19살 만 18세이고 상대방은 20살 만19살 입니다 서로 동성인데 모텔 대실은 법적으로 막아져있나요? 아님 법적으로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텔은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될 뿐 출입은 가능한 업소입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는 '청소년들이 남녀 혼숙'을 하는 경우이고 청소년들이 동성이거나, 성년과 청소년이 함께 출입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위 사안과 같은 경우는 해당 업소의 업주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업주가 출입을 금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1항 8호 참조
관련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