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지 그리고 처벌받을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수도 없으며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정치인들은 전과자들도 많은데 왜 정치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있다고 해도 정치인이 되는데 자격에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전과가 있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고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준이 아직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장실에 갇히는 위험 관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부서로 민원을 넣거나 또는 국회에 청원을 하여 법 개정이 되도록 하는 방향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조물책임법은 제조자 등이 제품결함으로 읺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으로 민법의 손배책임의 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법 입니다.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1. 고의성의 정도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평가
응원하기
애완동물 금지 오피스텔에 옆집이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퇴거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뉴스에 이유없이 묻지마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계신데 묻지마폭행은 왜 생기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인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환각이나 망상 기타 개인의 성격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목요일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기일이 임박하였으므로 가능하면 요점만 간략하게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와 지급명령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 약정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온다면 이의하시고 소송상 이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을 못돌려 받았는데 민사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민사로 하시면 됩니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되면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정도 발언도 모욕으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며, 결국엔 무혐의 종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