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가 없는 미성년자 담배 대리 구매 형사처벌
아는 동생이 담배가 필요했는지 제꺼를 가져가서 피길래 그냥 하나 사주겠다고 해서 사줬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담배 피는 것을 경찰에게 적발 되어 담배 구입처를 물었고 아는 지인 통해서 구매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담배를 사다준 것이 맞냐고 여쭤보셔서 맞다고 답 하였고 대가는 따로 받지 않았다고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 후 연락이 없다가 일주일 후 쯤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담배를 건내주는 cctv영상이나 확실한 증거는 없고 증거라고는 그 친구와 제가 말한 진술 뿐입니다.
물론 청소년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는 거고 그것을 방관하고 대리구매를 해준 것에서는 잘못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사준거였고 불법인지도 모른채 일어난 일이여서 처벌을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을 바꾼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솔직한 진술 후 반성문을 작성하여 낸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초범입니다.
처벌을 받아 벌금형이 나온다면 그 기록은 계속 남아있는 것인걸까요? 기록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처음 단 1번의 행위이라는 정상이 참작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해당 미성년자가 진술을 했고, 질문자님도 사실을 말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번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이며, 반성문 작성 등으로 최대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가 없는 담배 대리 구매나 그 제공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전과로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한 해당 청소년이 이미 진술을 마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번복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