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해 줘도 될까요?
빌라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2020 아들 이름으로 월세 계약
2022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 변경
(이 때, 어머니가 아들 신분증과 도장 지참하여서 보증금 수령 영수증에 도장찍고 신분증 촬영 하였습니다.
다만 아들 본인에게는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명의변경 승낙의사를 확인하고자 여러차례 문자 보냈지만 회신 없음)
2024 어머니 세입자가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보증금 돌려줘도 될까요?
지금도 아들은 전화통화도 안되고 문자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어머니세입자 말씀이, 아들은 계약 명의만 사용했고 계약서 쓸 때도 부동산에 안왔고 산 적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전 동사무소를 통하여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서 불안해요.
명의변경계약 작성 당시 어머니가 아들 동의 없이 진행한건지 의문스러워요.
이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도 될까요?
반환 한다면 누구에게 해야하며
만일 어머니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나중에 아들이 찾아와서 문제삼을 수 있나요?
나중에 제가 책임질 일이 생길까요?
사전에 뭔가 해두어야 할 일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아들에서 어머니로 변경한 부분에 관하여 아들의 승낙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어머니에게 보증금 반환시 아들이 대리권을 준 사실이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공탁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에게 반환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아들에게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미 최초 계약이 종료될 무렵에 반환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건데 어머니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전에 반환을 할 어머니에게 최초 계약명의가 아들이었던 것은 명의만 차용한 것이고 돈의 출처는 자신이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