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매부분이 살짝 올이 풀린 정도로 보이며, 그정도 하자는 통상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정도이고 제품의 품질이나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당사자간 분쟁상황이 발생하여 법적 다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를 원하시면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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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채무 양도및판매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개인간 판매가 금지될 이유는 없습니다.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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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리스차량을 직원이 운전하고 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을 운전하던 직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 직원도 일정부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사고낸 직원이 부담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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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채권을 판매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 타인에 대한 채권을 매도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특별히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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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의 실질적 적용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국무회에 상정한 후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됩니다. 이후 그 법률안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받은 후 행저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를 의뢰하여 공포를 합니다. 이로써 법안이 공표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다만 절차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에는 시행일자가 있는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을 검색하여 확인해보면 언제 시행되는지 일자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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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판관련 용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을 마친다 즉 원고와 피고 쌍방의 변론을 마치겠다는 것을 변론종결이라 하며, 변론이 종결되면 이후 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선고를 하는 날을 선고기일이라고 부릅니다. 변론이 종결된후 선고기일까지 약 1~2달 정도 시간이 있고, 쌍방 당사자는 마지막으로 주장을 펴기 위해 참고서면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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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방가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제 진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려는 듯 합니다. 당시 신고를 한 사람의 진술을 통해 범죄자의 범죄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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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에 있는 공용 간식을 가져가는 직원은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내에서 필요한 경우 사용가능한 물품임에도 이를 개인적인 목적에서 가져간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격이 소액이겠으므로 고소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으나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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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안되는 이유? 또한 다른 방법으로 고소할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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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에서 피해자 사망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끝나서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죄명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재판이 끝나고 나서는 변경을 하거나 새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담당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을 통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상황을 봐가며 수사및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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