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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운 사람

졸려운 사람

임대인입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되었을때 꼭 2년을 채워야 하나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원룸 한채가 2024년2월에 원룸 한채가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임차인이 지난 7월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변경해서 이사를 안나가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방의 전세를 올려서 다른 방 역전세 난 것을 막을 계획이였는데 이 방의 임차인이 이사를 안나가겠다고 하니 ..

좀 막막합니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1년 지나서 임대인이 이사를 나가라고 말할수 있나요?

아님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다가 마음을 변경한 것으로 뭐를 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묵시적 갱신을 1년만에 해지 할수 있나요?

아님 2년을 꼭 채운 2026년 2월에나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지난 7월의 해지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3개월 뒤 해지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년간 임대차기간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해지통보는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이르게 미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 제도적으로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1년 경과 후 계약해지를 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