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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정갈한도마뱀
무조건정갈한도마뱀24.09.27

매장앞 물건이파손됬고 상대방도 차량이 흠집이 갔다고합니다.

도로가 이렇게 생겼고, 매장앞에 배너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CCTV결과 오후8시이고, 밣고 멈춰선뒤 후진후 앞으로 5미터 이동후 멈춰섯다가 바로 이동했습니다. 상대방은 다음날 (매장직원이통화) 매장으로 전화해서 반대편에 차가있어 이쪽으로 붙어서 운전을 했고, 물통배너를 파손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물통배너 배상하라면 배상하겠다. 하지만 본인차도 피해가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직원은 자신은 잘모르겠고 사장님 오시면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고합니다.

이경우 과실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지만.. 이건 추후에 CCTV역추적이필요할듯) 그시간대에 다른차들은 붙어서 한차는 없었으므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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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지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물건이 파손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차량에 흠집이 간 것은 차량 소유자 본인의 잘못이므로 가게에서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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