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불법점유? 차량이 매장앞 배너 파손문의드립니다.
저녁8시경 차량이 저방향으로 차량을 배너를 타고넘어 배너물통이 손상되었는데,
상대방은 다음날 매장에 전화해서 배너때문에 차량손해가 있다고합니다.
이럴때는 매장 책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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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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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앞에 설치된 배너를 차량이 파손한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주인은 배너를 설치할 때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해당 차량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서 배너를 피해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배너가 차량의 통행에 직접적인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장 측의 과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선 밖인데 운전자의 주장이 너무 억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