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나무젓가락 수십개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편의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구매한 라면의 갯수에 맞게 가져가는 것이 맞으며, 편의점에서 가져가지 말라고 함에도 가져간다면 절도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결국 편의점에서 젓가락을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 되다고 한다면 가져가도 문제가 안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편의점에서 가져가지 말라고 말함에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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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새로 작성시 계약자들 대면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이미 서로 대면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대리하며, 상대방이 먼저 기존과 같은 계약서에 같은 방식으로 날인한 상태일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계약서를 확인 후 기존과 같다면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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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신고후 거의 2주가 지났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도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cctv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어느정도 진전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이므로, 신고를 하신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진행상황 및 cctv 확보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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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만기시 해야할것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서는 그 상품을 운용하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어 처리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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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감소되는 현실에해외 동포의 이민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동포의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진전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추후 출산율 저하로 인해 문제가 되고 또한 해외동포의 의사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책의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동포는 국민정서상 거부감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실현가능한 정책이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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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번개) 상태사기 환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고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 이를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면 명백히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취소 등 조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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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아닌 상대의 명예훼손을 고소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더해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 신고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명예훼손이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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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납입전 부동산 가계약서 효력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위 문자를 받으시고 100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보내셨다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을 포기해야 합니다.하지만 만약 아직 1000만원을 보내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계약도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내용상으로 보면 아직 1000만원을 보내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고 1000만원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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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지 3년4개월 지난 제품이 가품이었습니다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이 다소 지나기는 했으나 제품이 가품이었다면 이는 사기행위로 볼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라 가품임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거래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가능합니다.한편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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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마약은 모르고 소지해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마약을 소지한 것만으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마약인 것을 알면서 소지해야 범죄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마약을 소지한 것 자체로 마약임을 알면서 소지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자가 마약인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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