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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환영받는레서판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 건축물대장 확인하니, 제 이름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로 기입이 되어있더라구요.
처음아파트 구입시에 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조합아파트는 받았습니다.
민간 일반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귄이전등기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전등기는 기존 등기명의자로부터 등기명의를 이전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전등기나 보존등기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분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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