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용납부 덜하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시부모님께서 세입자를들였는데
전기세 포함 년세 100만원으로 계약.
기존에 나오던 비용보다 보다 추가로
전기세 비용이 나온다면, 추가비용을 내기로 구두계약을 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년세 계약서만 있음)
추가로 전기세가 나오는데도
세입자는 돈을 안내겠다며 막무가내이고..
이사비 대줄테니 이사가라고 했더니
700만원 달라고합니다;;
2025년 1월이 계약만료인데
지금까지 추가납입 한적이 없어요..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 만료기간 후에도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도움을 받을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되고, 만약 보증금이 없는 계약이라면 세입자를 상대로 미납한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기간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