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착실한물총새201
착실한물총새20123.11.26

세입자와 주택을 2년전세 계약한 후 만기6개월전 집주인이 들어가 살아야 하니 계약갱신이 어렵다고 할때, 이사비를 줘야 하나요?

질문처럼 세입자가 2년 꽉 채우고 계약갱신 청구는 힘들다 집주인이 들어가 실거주해야 하니 연장은 못해준다고 할때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줘야하나요?

다르게말해서 세입자가 이사비를 주라고 하나요?

만약 연장 안해주거나 이사비안주면 못나간다고 버티기도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할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쓸때는 보통이사처럼 집구해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만기가 안됐을때 임대인이 필요에 따라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는 경우는 있지만 이럴때는 아닙니다

    만기후 보통처럼 잔금처리하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한 경우 해당 갱신청구를 거절하고 퇴거를 요구할수 있으며, 이때 별도의 이사비용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실거주 목적일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퇴거통보를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사유는 정당한 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입니다.

    이사비를 주실 의무는 없고 그걸로 버티는 임차인도 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