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 금액이 올라갔는데 항소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는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보아 1심 판단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상대측과 합의가 되면 벌금액수는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할 의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민사 판결내용대로 돈을 지급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항소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미 한차례 벌금액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더 그 금액이 높아질거 같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임차인이 원상복구 안하고 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버린다면 재물손괴 등 추후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명도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네이버에서 의류를 대여 했는데 행사일에 도착 안하면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와 사이에 도착이 필요한 일자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되었고(아마도 도착예정일을 지정해서 주문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정된 일자에 도착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전체 환불은 요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미리 해당 스토어 문의게시판에 해당 도착여부에 대한 문의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자격증도 도움은 되겠으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입니다. 본인이 전문으로 하고 싶은 특수분야의 공부를 하시고 대학졸업후 로스쿨로 진학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가 CCTV요구하면 다 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cctv를 제공할지 여부는 각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부분이고, 만약 cctv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cctv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임의로 협조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재계약후 한일년있다가 이사하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임대인이 동의하는 것인데 보통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 것과 부동산 복비를 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라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약 그럼에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불가하고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사건에 대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도 되었을 것인데 굳이 약식으로 기소한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고려되어 처벌정도는 다소 낮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야간 운전 중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문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여러 정황상 도로위에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통의 주의를 기울였을때 알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전세를 전세로 변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확약서를 쓰셨다는 것인지요? 질문주신 내용상 확약서를 썼다는 것은 임대인과 썼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사자간 확약한 내용과 실제 계좌이체된 내용 등 고려할때 충분히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담보로서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양자가 아니라 일반 입양으로 입양시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이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친양자가 아니라 일반입양인 경우에도 양부모의 자녀가 되며 직계비속이 됩니다. 파양이 가능하다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친양자와 법적 지위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