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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랑

김오랑

에어팟 고장난 것, 변상해야 하나요?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 제 가방을 꺼내다가

다른 사람의 에어팟을 떨어뜨렸어요.

식당 테이블 위쪽에 개인용 사물함 같은 곳이 있는데, 짐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저는 처음 가방을 올려놓을 때 에어팟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띄는 큰 가방이 아닌 이상 제 머리보다 위쪽에 있는 곳이라 에어팟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판단하고 가방을 넣었어요.

식사 후 제 가방을 꺼내기 위해 끌어내렸는데,

에어팟이 같이 딸려와 떨어져 뜨거운 국물에

빠졌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급히 손 부터 집어넣어 바로 에어팟을 꺼내 닦았습니다.

(그 에어팟은 식당 직원이 잠시 넣어둔 거 같은데 자기가 어디다 에어팟을 뒀는 지 까먹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에어팟은 당연히 고장났을텐데 이 경우는 고의성 없는 단순 과실로 보고

변상할 책임이 없는 것 맞나요?

그 직원 입장에서는 찾고있던 에어팟이 고장난 채로 돌아오게 된거라 안타깝지만..

제 입장에선 당연히 사물함이 비어있는 상태로

보였고, 제 가방을 내리다가 생긴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뭔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주의 하게 팍 꺼낸 것도 아니라서 제 책임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맞을까요? 사장님도 직원 설명을 듣고 저에게 괜찮다고, 가보셔도 될 거 같아요 라고 하신걸 듣고 가게를 나온 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배상책임은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로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느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적어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변상책임이 인정되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상 에어팟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이 전혀 인정될 상황은 아니고, 당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실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