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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절도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

제가 제주도 학생인데 7월 29일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치게돼서 운동장에 짐을 둔채로 병원을 가게돼서 남아있던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짐을 맡겨주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확인해보니 에어팟이 없더군요. 아마 축구를 하던 중 누군가가 가져갔거나 짐을 전달해주던 과정에서 떨어뜨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찾기 기능으로 보니 처음엔 축구했던 운동장 주변 펜션이었다가 점점 제주 시내쪽에서 이동을 하길래 제가 직접 나의찾기를 통해 계속 쫓아봤지만 이 날 저녁 공항에서 신호가 끊겼다가 경상남도 진주시로 뜨더라구요. 그래서 절도 신고 접수를 해서 8월 23일날 범인을 잡게되었습니다. 근데 범인이 이 잡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8월 12일 범인이 진주 경찰서로 에어팟을 택시에서 주웠다며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에어팟을 8월 23일날 제주도 경찰서에서 확인해보니 제 것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경찰분이 다시 범인에게 전화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니 제 에어팟은 이미 팔았고 집에서 쓰지 않는 에어팟을 가져온거라고 하더군요. 범인은 20대 초중반이고 성별을 모릅니다. 범인이 말하길 제 에어팟과 같은 기종으로 다시 사주거나 그에 맞는 금액을 보상한다고 하는데 저는 약 한 달간 에어팟을 잃어버렸었고 에어팟이 없어서 새로 구매까지 했으며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날 버스와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며 에어팟을 찾으려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금액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얼마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을 설명하며 가해자에게 100마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 등 고려하셔서 협의를 해보셔야 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가 경미하거나 낮은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