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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이런 만화를 발견했는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
누군가 맡기고 가서, 마약인 줄 모르고 소지한 가방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고요?
이 만화가 정말인가요?
누군가의 선의로 가방을 잠시 맡아주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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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위 만화내용은 소지죄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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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마약을 소지한 것만으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마약인 것을 알면서 소지해야 범죄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마약을 소지한 것 자체로 마약임을 알면서 소지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자가 마약인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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