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마약 의심으로 신고당할만한 일인가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북한 마약으로 망해가는중"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마약은 나쁘지 않음"
이라고 썻는데 절 마약의심범으로 신고 한다네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는 마약을 한적이 없고 마약은 모든 의학적 진통제와 마취제에 원료가 되므로 나쁘지 않다고 말한거라고 했는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
만약에 이게 신고가 될 경우에
무고죄로 역고소 넣을수 있을까요?
이사람이 "나도 전에 비슷한글을 썼는제 고소당한적 있다. 그래서 너도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자신의 억울한 경험으로 악의적으로 절 고소 할려는거 같은데
만약에 고소가 될시에
이사람을 꼭 역고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약한적도 없는데
저를 마약사범으로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에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정도로는 마약 사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고하여도 결국 조사를 받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말만 보고 마약을 한다고 의심하여 신고하였다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약은 나쁘지 않음"이라는 글을 작성했다는 사유만으로 마약을 했다는 정황증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신고접수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고, 만약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